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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1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1. 15.까지 연 5%, 2016. 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2014. 11. 16. 05:10경 시흥시 시흥대로 A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던 C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이 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중 안산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각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원고는 2014. 12. 5. 원고 차량의 보험금으로 101,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고 현장 현황 등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 차량 진행차선에서 능곡지구 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 전에 있는 피고 차량 진행차선의 정지선 부근이다

(별지1. 교통사고 현장약도 참조). 사고 현장의 피고 차량 진행차선과 그 반대차선(이하 피고 차량 진행차선을 ‘진행차선’, 그 반대방향 차선을 ‘반대차선’이라고만 한다) 도로는 각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갑 4호증의 2 실황조사서의 약도에는 4차로로 그려져 있으나 별지1. 교통사고 현장약도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5차로인 것이 확인된다. ,

중앙선에는 노란 이중 실선과 함께 통행을 막기 위한 탄력 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만, 정지선 부근의 중앙선에만 피고 차량 진행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할 수 있게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아직 일출 전으로 어두울 때이나, 사고 현장 도로의 좌ㆍ우측에 모두 가로등이 설치되어 그 불이 켜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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