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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6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로등(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이 사고 발생 당시 꺼져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장소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배수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가로등의 소유관리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약 1개월간 이 사건 가로등이 소등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보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당시 거주하던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누군가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근처에 망인의 야간 보행안전 등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가로등은 그 가로등이 설치된 곳 아래에 사는 3~4세대의 야간 보행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가로등의 램프는 삼파장 70W 램프로서 광원거리가 약 25m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가로등과 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40m로서 이 사건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지점을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과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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