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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140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11. 09:06 경 용인시 기흥구 E ‘F’ 입구 앞 4 차로 도로에서 F 입구로 들어가는 차선에서 피고 차량이 주행 중이 던 4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와 앞 휀 더 부분이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 휀 더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821,98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제외) 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F’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차로가 끝나고 편도 4 차로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근처에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 노면에는 우회전 표시 만이 그려져 있고, 직진 표시는 그려져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직진 표시가 함께 그려졌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4 차로로 진입하려 한 점, ④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옆 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위 4 차로로 완전히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한 후 그 차량에 뒤이어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⑤ 다만,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위 4 차로로 진입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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