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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7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목격자 J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 차량을 정차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역과한 점, 피고인 차량 전조등의 광량과 각도 상 피해 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 급제동을 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02:30 경에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노면에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 J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J도 원심 법정에서 위 사고 후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뭔 가가 3 차선으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피해자인지 몰랐고, 무엇인지 자세히 보려고 갓길에 차를 대고 깜빡이를 켜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인식한 순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J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빨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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