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8. 3. 27. ○○ ○○구 ○○동 산 44의 10(1991. 3. 8. 1131의 49로 지번변경. 이하 동명은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 임야 4,760㎡ 및 산 44의 15(1991. 3. 8. 1131의 51로 지번변경) 임야 5,058㎡ 중 각 ⅓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0. 10. 29.경 나머지 공유자 2인과 함께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수하여 1991. 3.경 완료하고 1991. 11. 25.경 개발부담금 495,734,06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1131의 49 임야 4,760㎡는 1131의 49 잡종지 2,582㎡, 1131의 55 임야 2,101㎡, 1131의 58 잡종지 68㎡, 1131의 59 잡종지 9㎡로, 1131의 51 임야 5,058㎡는 1131의 51 잡종지 2,692㎡, 1131의 56 임야 791㎡, 1131의 60 잡종지 305㎡, 1131의 61 잡종지 1,270㎡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위 각 토지 중 1131의 55, 56, 58〜6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1994. 6. 28. ○○시에 수용되어 원고 지분에 대한 보상금 합계 금 1,807,185,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1994. 7. 30.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금 283,438,89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양도가액을 금 870,948,752원으로 신고하였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 뒤 원고는 1994. 9. 14. 위 개발부담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분담액이 금 121,886,339원인데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과세표준시가의 7%를 더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이에 터잡아 결정된 양도소득세 금 196,024,644원을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한 금 87,414,2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5. 10. 31.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를 더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모법인 법 제45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본질을 같이 하는 조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모법의 위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1항 제1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개발부담금과 성질상 크게 다를 바 없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고 기존 법령의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