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700,000원을 건네주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3. 4. 초순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400,000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1.7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3. 5. 중순 같은 장소에서 E에게 700,000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3. 5. 하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나. 2013. 3.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