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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일회용 주사기)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C로부터 35만 원을 받아 의정부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 지하 계단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위 필로폰 중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I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당시 C는 위 필로폰 중 0.05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06: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K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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