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0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새벽 무렵 남양주시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 01:31경 서울 중랑구 F 인근 상호불상 칼국수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반정도 담긴 필로폰 불상량(속칭 반작대기)을 건네받고, 2019. 2. 3. 저녁 무렵 G에게 필로폰 대금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매일 1회씩 총 3회에 걸쳐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7. 15:00경 경기 남양주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중 작은방 책상 위, 가방,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뉴EF소나타 승용차(J) 트렁크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3.45g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시 대마 불상량(엄지손톱 크기의 양 정도)을 직접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