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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600,000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0:20경 광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에게 95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23: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토나 승용차에서 E에게 1,100,000원을 송금하고 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 23: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토나 승용차에서 E에게 60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8. 03: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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