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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2.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1g을 종이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35g을 I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H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 박스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4g을,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6.268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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