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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주사기 7개), 증 제2호(주사기 28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레커차에서 성불상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18: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레커차에서 성불상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 제1의 가항 관련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1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K호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L가 마시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위 J모텔 1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M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제1의 나항 관련 (1) 피고인은 2013. 1. 14. 00:30경 위 J 모텔 106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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