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30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손괴한 임의동행동의서 사진, 손괴한 임의동행동의서 원본

1. 수사보고(순경 E 휴대폰 촬영영상 제출 관련)

1. C지구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