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4.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여, 30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받아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작성하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1:05경 위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강제추행사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손으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지구대 CCTV 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찢어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