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4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훔쳐본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하다가, 위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놈아 뭘 쳐다봐, 성추행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 목, 가슴,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00:5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내 원형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찢고, 이에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야광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G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근무 중인 파출소 내 경찰관들의 얼굴을 찍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 나는 민간인이고 너희는 공무원이니 나는 손해 볼 것 없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8. 30. 00:5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건네주자 술에 취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