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C’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D 순찰차의 좌측 뒷문과 천장을 손바닥으로 내려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563,0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됐어!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