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6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C’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D 순찰차의 좌측 뒷문과 천장을 손바닥으로 내려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563,0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됐어!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