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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1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7. 11:20경 사천시 C식당에 찾아가 잠긴 식당 문을 발로 차, 이에 식당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가 “왜 남의 문을 부수려고 하냐”며 항의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1. 8. 27. 11:50경 사천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확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아 읽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경찰관들이 기재를 하였다며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인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확약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1장을 양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8. 27. 12:20경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공용서류를 찢은 사실에 대하여 사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형사 입건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지구대 사무실 민원데스크 앞에 있던 설치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72,000원 상당의 스탠딩 선풍기 1대를 각각 양손으로 집어던져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찢어진 공용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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