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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노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았는바,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원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G, N, J, K, M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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