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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03 2019노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 1개(증 제1호), 수첩...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어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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