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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6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해자 O, S, T는 파주시 P 임야 10,860㎡, Q 임야 972㎡(이하 ‘R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해자들은 2011. 8. 2. 피고인 A와 R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1. 9. 5. AA과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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