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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번호계와 동일한 계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범행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31명이 31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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