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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고 2011. 1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경 사실은 6 각형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카메라는 1대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므로 이를 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6 각형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광고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서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통장 개설 및 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 설명 등의 업무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 순경 위 G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촬영 화면을 보여주면서 “H에서 6각 형 카메라로 광고물을 촬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 구좌 2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해 지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

또 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 수당으로 5% 의 이자를 더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6 각형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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