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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가을 경 ‘F’ 이라는 휴대폰 채팅어 플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2014. 6. 경 피고인 B은 G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 돈을 줄 테니 워터 파크 샤워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의 대가로 회당 20~5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워터 파크 등지에 입장하여, 피고인 B이 몸매가 좋은 젊은 여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라 고 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탈의실, 샤워실 안에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16.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간이 여성 탈의실에서, 탈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촬영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4. 7. 2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J에 있는 K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탈의하거나 샤워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촬영하고,

다. 피고인들은 2014. 8. 6. 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라. 피고인들은 2014. 8. 7.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마.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여성 샤워실에서, 위 제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바. 피고인들은 2014. 11. 29.~ 같은 달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위 제나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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