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캠코더 형( 단추모양)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후, 부산 해운대구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오피스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사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8. 1. 10. 15:00 경 오피스텔을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오피스텔 1 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1, 2, 8, 9, 10 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내부 복도까지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2018. 1. 15. 경부터 2018.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3~7 항, 11~14 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파악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6. 1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옷걸이 앞쪽에 있는 전신 거울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가 향하도록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엉덩이 등 신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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