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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1.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는 인터넷 신문사인 ‘G’ 경기남부지사장,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는 ‘H’과 ‘I’ 기자, 2014년 9월 초순경부터는 ‘J’ 경기 동부지역 기동취재본부장 직함으로 기자임을 내세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년 9월 초순경부터 J 경기 동부지역 기동취재본부 기자, 국장, P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자임을 내세우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영세한 농장, 캠핑장이나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삼아 취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4. 9. 18. 16:30경 용인시 처인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농장’에 찾아가 그곳의 위법사실을 취재한다며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농장의 불법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 여기 돼지는 다 키운 줄 알아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포곡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는 본체와 렌즈가 분리되었을 뿐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 선배인데 좋게 해결하려면 카메라 값만 변상하면 된다. 지역에서 농장 계속하려면 기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하고 농장운영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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