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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0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2007.경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처벌을 받았고, 2012. 1.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예전 범행과 같이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6. 12.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10.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블랙박스인 ‘블랙뷰’ 카메라(원통형)를 구입하고, 2012. 5. 22.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카메라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2. 09: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8. 30. 범행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 B에게 ‘이전에 준 카메라로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8. 30. 20:35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지하철 2호선 K역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27세)가 옆 칸에서 소변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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