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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여, 31세) 와 2015. 8. 20. 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약 3개월 간 내연관계였고, 피고인 B는 H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속칭 ‘ 김치 녀( 남자 등골을 빨아먹는 여자)’ 사건을 제보 받아 게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임의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광주 광산구 I 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5: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숨겨 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J에게 제 1의 가의 1), 2)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K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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