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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3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Z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70일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사업장을 포함한다) 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H 새마을 금고에서 실시된 임원 선거에 H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V, O, W, Y, AG 및 AH은 위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하여 각각 당선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경 SNS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V 등에게 “ 대의원 중에 한 사람이 AK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표도 하나 줍고, 차도 한잔하고, 올 때는 소주도 한잔 합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V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G, Y, O, AH 등이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기로 하고, W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H 새마을 금고 대의원 AL이 운영하는 AF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여, H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에 이사장 및 이사로 출마한 피고인 등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H 새마을 금고 대의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6. 1. 24. 20:00 경 울산 울주군 AK에 있는 H 새마을 금고 대의원 AL 운영의 ‘AF 커피숍 ’에 방문하여, 피고인, Y 및 AH은 AL의 남편 AC에게 “ 잘 부탁한다.

” 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W는 AC에게 피고인과 이사 후보들의 명단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AL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AC으로 하여금 AL에게 피고인 등의 임원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2016. 1. 24. 21:20 경 울산 중구 AM에 있는 H 새마을 금고 대의원 AN 운영의 ‘AO 식당 ’에 방문하여 위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라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AN에게 피고인 등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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