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고정1460 (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3. 경부터 F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년 경부터 위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하 “ 제 1 사실” 이라고 한다) 피고인 A는 2015. 1. 30. 실시된 F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피해자 G도 위 선거에 입후보하여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 2007년 경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의 이사 선거에서 사실은 H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H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에 위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온라인 상에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3. 경 울산 I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인 네이버 밴드 중 국회의원 J이 개설한 밴드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L’ 라는 제목으로 위 A가 작성한 『 이사장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학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졸업 증명서까지 만들어 제출하시어 8년 전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 후 당당히 활동을 하시고, 또다시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다니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H 대학교에 정식 공문을 요청한 결과 ‘ 귀 기관에서 요청한 졸업 증명서 확인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졸업생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공문을 회신 받았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 회원 분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