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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802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실시된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5.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경 19:30 ~20 :3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I, J, K 등 E 새마을 금고 대의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A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 19:30 ~20 :4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N, O, P, Q, R 등 E 새마을 금고 대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 이번에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5.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경 13:00 ~14 :0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S 식당에서 H, I, J, K, O, P, T 등 E 새마을 금고 대의원들에게 “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한 표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H, O, J, K, I, N, P, R, Q,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새마을 금고 대의원 명부 사본, 임원후보 등록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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