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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333 (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실시된 위 C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7. 1. 18. 경 천안 교도소에서 자필로 ‘D 이 C 새마을 금고에 찾아와 11억 대출이 자를 3.9%에서 3.7% 로 내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차례 걸쳐 전무, 상무를 때리고 침 뱉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번 감사 선거에 D 이도 출마한다고 하니 훌륭한 사람으로 선출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배우자인 E와 지인 F으로 하여금 2017. 1. 20.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불당 우체국에서 위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권 자들인 G 등 대의원 125명에게 발송하게 하여 그 중 107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 발인의 자필 편지, 편지봉투 사본, 대의원 명단, 임원후보 등록증 접수증, 우편물 발송 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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