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8. 1. 9. 실시한 상주시 E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를 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9. 16:00 경 상주시 G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회원 H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 (5 만 원권 지폐 20 장)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18:10 경 상주시 I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대의원 J의 집을 방문하여, “ 이번에 선거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40만 원 (5 만 원권 지폐 8 장) 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4. 18:30 경 상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F 새마을 금고 대의원 M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 (5 만 원권 지폐 4 장) 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11:00 경 상주시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대의원 N( 가명) 의 집을 방문하여, “ 이번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온 기호 2번 A 입니다.
한 표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 (5 만 원권 지폐 6 장) 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5. 13:00 경 상주시 O에 있는 F 새마을 금고 대의원 P의 집을 방문하여,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자인 기호 2번 A 입니다.
한 표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 (5 만 원권 지폐 4 장) 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5. 14:00 경 상주시 Q 아파트 정문 앞에서 F 새마을 금고 대의원 R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악수를 청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