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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6 2016고단15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경부터 구미시 E 소재 F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1. 23. 실시된 제 13대 F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임원 선거에서 F 새마을 금고의 이사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이다.

2016. 1. 23. 실시된 위 임원 선거에서 G이 1위, 피고인 A가 2위로 득표하였으나, G이 ‘ 임원선거 규약 ’에 따른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피고인 A와 G 간에 2016. 1. 30.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4위로 낙선한 C로부터 도움을 받아 C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표를 자신이 득표하여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7. 09:10 경 구미시 H 소재 C의 집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에게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 (5 만 원권 4 묶음,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은 1 묶음) 을 봉투 안에 넣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새마을 금고 회원인 C에게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6. 1. 30. 예정된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7. 13:30 경 구미시 I 소재 J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고용하여 상대 후보자인 G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 (5 만 원권 20매, 1만 원권 100매) 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 금고 회원인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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