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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7 2019노30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재판관할권 위반 피고인은 미합중국 소속 군인 또는 예비군으로서 현재 전쟁포로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인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관해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위법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린 뒤 이 사건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다.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재생한 CCTV 영상은 크게 변형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심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역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라.

고의의 부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절도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판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정 제1조(정의) (가)항 전문(前文 은 '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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