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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5 2017고단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 피고인은 2009. 3. 15.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대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조합은 2009. 4.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 1 인에 대하여는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지 말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 E에게 위와 같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 후 2009. 12. 30. 경 E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E의 조카인 F, G, H, I, J 명의로 각 61,200,000원을 대출해 주어 E에게 합계 306,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카드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위해서 만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2013. 2. 28. 경 5,200,000원을, 2013. 3. 2. 경 154,0000 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354,000원을 사용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29】 피고인은 2015. 1. 9. 경 K와 경북 영덕군 L에서 M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1:1 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K와 공동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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