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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5고단12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 4.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수산업협동조합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을 실행할 경우 여신거래약정서 등 거래관계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관계약정서 등을 받은 후 책임자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0:5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신청이 없어 거래관계약정서, 담보관계약정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명의로 49,000,000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E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4,500,000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에 합계 354,5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0. 16: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금 25,000,000’,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E, G, H 명의로 된 각 출금전표 9장을 위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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