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10. 18.까지 피해자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해 조합의 재산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상근임원이었다.
피해 조합 정관 제19조 제1항에는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44조 제2항(2015. 9. 20. 개정 전 제42조)에 의할 때 ‘상근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직접 출근을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서울 성동구 E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만 위 상근임원의 위와 같은 겸업금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의사 F을 추가 근무의사로 고용하여 진료를 보게 함으로써 조합장의 업무를 병행하였으나, 2015. 7.말경 위 F이 사직함에 따라 더 이상 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 업무규정에 반하여 겸업을 하지 않고, 상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겸업 등으로 상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상여금을 조합장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월급 및 상여금 명목으로 397만 원을 수령하고, 2015. 9.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94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0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