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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4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예산회계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8.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 대의원 F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조합 감사 G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F를 대신하여 조합 자금에서 G에 대한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63,240원, 같은 해 12. 14. 같은 명목으로 2,436,76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조합의 감사인 G는 대의원회의 종료 후 분양시기에 관하여 F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이고, 피고인은 임의적으로 G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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