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예산회계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8.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 대의원 F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조합 감사 G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F를 대신하여 조합 자금에서 G에 대한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63,240원, 같은 해 12. 14. 같은 명목으로 2,436,76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조합의 감사인 G는 대의원회의 종료 후 분양시기에 관하여 F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이고, 피고인은 임의적으로 G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