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경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E 산림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상무이사로서 송이 공판 및 자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2016. 7. 1. 경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조합의 지도 협업과장으로 송이 반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6 년도 송이 ㆍ 능이 버섯 수집 ㆍ 공급사업 계획 ’에 따라 송이 버섯을 판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외상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출하 성수기간에 부득이 일부 물량을 외상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 산 보증금을 예치한 업체에 한하여 예치된 정 산 보증금을 한도로 외상판매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송이 버섯을 판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1. 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송이 버섯 공판 절차를 통해 송이 버섯 1,479.55kg 시가 74,125,455원 상당을 낙찰 받은 ‘G’ 의 입찰 대리 인인 H가 외상판매를 요구하자, ‘G’ 가 정산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외상판매를 하여 ‘G’ 의 운영자인 I로 하여금 송이 버섯 1,479.55kg 시가 74,125,4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회계 전표( 송이 미수금 관련), 소장, 송이 버섯공급 증, 송이대금 지불 각서, 2016년도 송이 능이 버섯 수집공급 계획서 통보, 외상공급지침, 송이 능이 버섯 응찰 희망 량 사전 신고서, 현품 인수증 수사보고( 간담회 회의록 첨부 건), 수사보고 (G 와 전회 거래 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