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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5 2016고단17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조합( 이하, ‘K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K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조합의 예산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K 조합의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 규약에 의하면 위 K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 조합의 조합장과 상임이 사인 피고인 A, B은 K 조합으로부터 특별 상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 2011. 12. 21. 경 위 K 조합 사무실에서 K 조합의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의 특별 상여금으로 각각 4,335,000원을 지급하도록 관련 서류를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Ⅴ) 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86,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67,0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임원 특별 상여금 지급규정 위반 등 범죄 혐의점에 대한),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 규약( 모범 안),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 규약( 모범 안, 개정 안)

1. 각 특별 상여금 지급 명세표 (2011 년, 2012년, 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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