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역 역무팀장과 싸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사업소 노조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이 2013. 8. H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라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역 폭행사건 관련보고, 각 경위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