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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정6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회사 운영 및 자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회사 직원 F, G 등 6~7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이 내 목을 졸랐다.

” 고 이야기하며 E에 의하여 목이 졸렸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위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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