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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35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5층 회의실에서, D, E, 피해자 F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의 층별 대표 선출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전임 회장이던 피해자 F가 차기 회장인 피해자 G에게 C 관리단 대표 인감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따지자 “F 회장은 원칙을 안 지켰지요. 도장 넘기면서 매번 돈 받아먹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가 피해자 G로부터 위 인감을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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