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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7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통해 공표된 사실은 매우 구체적임에도 위 내용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소명자료는 2013. 6. 6.자 F의 신문기사(이하 ‘F 신문기사’라고 한다)가 전부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출처 역시 위 신문기사가 유일한 점, 그러나 위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내용상의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C에게 거짓 없이 사실만을 보고하였음을 전제로 성립이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은 C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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