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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9:30경 인천 서구 C단지 아파트에 있는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들과 주민들에게 “노인정 총무 D가 E, F, G, H, I씨 할머니 I회장님 7분들에게 관절 관련 건강보조식품 각 2병씩 10만 원 ~ 20만원씩 받고 판매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식품방문판매위반으로서 고발대상임.”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E 등 위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지인의 사무실에 위 사람들과 함께 갔을 뿐, D가 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식품위생법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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