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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39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E 관련 발언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사업소 노조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이 2013. 8. H 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때리고, 이로 인해 역무팀장과 싸웠는데, 합의 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더라. ”라고 발언한 사실, ② E이 2013. 8. 10. 공익근무요원 I을 때렸고, 다음 날인 2013. 8. 11. I이 역무팀장 J에게 위와 같이 맞은 것을 말하여 J과 E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갔으며,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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