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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12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와 함께 2012. 8. 13. E, F과 사이에 안성시 G 임야 8,559㎡(이하 ‘G 임야’)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 임야는 2012. 9. 25.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12. 10. I, J과 사이에 안성시 K 임야 2,457㎡ 이하 K 임야’라 하고, G 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 임야는 2013. 1.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G 임야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 임야에 관한 D의 지분 중 660㎡를 2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D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피고 B과 함께 매수하려던 G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이용하였고, 나아가 위 돈을 토대로 하여 K 임야까지 매수하였다.

즉, D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돈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분 상당액인 99,504,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속아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G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D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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