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와 함께 2012. 8. 13. E, F과 사이에 안성시 G 임야 8,559㎡(이하 ‘G 임야’)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 임야는 2012. 9. 25.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12. 10. I, J과 사이에 안성시 K 임야 2,457㎡ 이하 K 임야’라 하고, G 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 임야는 2013. 1.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G 임야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G 임야에 관한 D의 지분 중 660㎡를 2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D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피고 B과 함께 매수하려던 G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이용하였고, 나아가 위 돈을 토대로 하여 K 임야까지 매수하였다.
즉, D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돈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분 상당액인 99,504,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속아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G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D의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