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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343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7. 화성시 C 임야 6635㎡(약 2,000평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피고 명의 지분의 1/2을 D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별지와 같이 원고가 매수인으로 추가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한편, 2007. 8. 1.경 피고와 E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각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이를 평수로 보면 각각 1,000평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 1,000평 중 1/2에 해당하는 500평을 매도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08. 3. 22. 매수인인 D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2억 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8. 12. 12. F 임야 6937㎡로 등록전환되었다.

이렇게 등록전환된 F 임야는 다시 G 임야 1322㎡, H 임야 2480㎡, I 임야 865㎡, J 임야 1303㎡, F 임야 967㎡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09.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100여평이 추가로 D 등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증액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포함하면 당시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잔금의 합계는 총 2억 3,000만 원이다), H 임야 2480㎡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1/2(면적 1240㎡, 약 375평)을 D의 요청에 따라 K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 날 F 임야 967㎡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1/2(면적 483㎡, 약 146평)을 D의 요청에 따라 L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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