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와 함께 2012. 8. 13. E, F과 사이에 안성시 G 임야 8,559㎡(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G 임야는 2012. 9. 25.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12. 10. I, J과 사이에 안성시 K 임야 2,457㎡(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하고, 이 사건 G 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K 임야는 2013. 1.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판결에 기한 어음금채권 23,904,793원, 약속어음금채권 20,000,000원, 차용금채권 7,000,000원, 이 사건 G 임야에 대한 시세차익 94,782,000원 중 D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25,275,200원(= 94,782,000원 X 16,000,000원/60,000,000원) 합계 76,179,990원(= 23,904,793원 20,000,000원 7,000,000원 25,275,200원,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 한다)의 채권이 있다.
나. 한편, 피고 B과 D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D의 지분은 50%이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는 합계 199,008,000원이므로, D는 피고들에 대하여 99,504,000원(= 199,008,000원 X 1/2)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D를 대위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76,179,99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