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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1 2015가단102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와 함께 2012. 8. 13. E, F과 사이에 안성시 G 임야 8,559㎡(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G 임야는 2012. 9. 25.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12. 10. I, J과 사이에 안성시 K 임야 2,457㎡(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하고, 이 사건 G 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K 임야는 2013. 1.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H을 거쳐 2013. 11.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판결에 기한 어음금채권 23,904,793원, 약속어음금채권 20,000,000원, 차용금채권 7,000,000원, 이 사건 G 임야에 대한 시세차익 94,782,000원 중 D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25,275,200원(= 94,782,000원 X 16,000,000원/60,000,000원) 합계 76,179,990원(= 23,904,793원 20,000,000원 7,000,000원 25,275,200원,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 한다)의 채권이 있다.

나. 한편, 피고 B과 D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D의 지분은 50%이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는 합계 199,008,000원이므로, D는 피고들에 대하여 99,504,000원(= 199,008,000원 X 1/2)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D를 대위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76,179,99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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