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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5235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⑴ 원고와 I은 1989. 8. 30. 포천시 C 임야 12913㎡(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1994. 11. 29. I으로부터 분할 전 C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매수하고, 1994. 11. 30.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 전 C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⑶ 분할 전 C 임야는 1994. 12. 16. C 임야 65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G 임야 1836㎡, L 임야 4510㎡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서 ‘M’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를 식당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7. 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 지급일자 지급액(원) 2007. 8. 11. 10,000,000 2007. 8. 27. 30,000,000 2007. 10. 19. 49,671,233 2007. 11. 19. 100,328,767 2007. 12. 5. 46,000,000 2007. 12. 6. 4,000,000 2008. 6. 13. 100,000,000 2008. 8. 20. 200,000,000 합계 540,000,000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07. 8. 11.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한 내역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②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9. 18.에 피고가 그의 처 J 명의로 일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③ 2009. 4. 24.에는 피고가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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