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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34926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10. 예산군 C 임야 7041㎡에서 같은 날 분할된 C 임야 3629㎡(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C 임야는 2010. 4. 24. D 임야 5040㎡로 등록전환 된 후 D 임야 1149㎡와 E 임야 3891㎡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0. 29. 위 D 임야를 F 소유의 G 임야 885㎡와 교환한 후, 2001. 10. 31. 위 G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2. 19. H과 위 D 및 G 각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동행하여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 2013. 3. 20. 위 매매대금 중 2억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238,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C 임야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I이 매수한 임야로서 원고와 피고 등 가족들의 상속재산임에도 원고가 다른 가족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다른 가족들이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C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확약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C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C 임야에서 분할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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